건설현장 불법행위 감리자 즉각보고 의무화

  • 작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감리자 즉각보고 의무화

이르면 올해 4월부터 감리자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인지하면 반드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감리자가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국토부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발주청으로부터 처음 도급을 받은 업체들에도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해, 이들 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엄격한 관리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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