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시정농단·아시타비"…김만배 재구속되나

  • 작년
검찰 "이재명 시정농단·아시타비"…김만배 재구속되나

[앵커]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의혹으로 어제(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173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몇몇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선재 기자.

[기자1]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17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시정농단', '내로남불' 같은 표현으로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빗댄 것이죠.

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자치 권한을 사유화하고, 자신과 측근들, 민간업자들을 위해 오·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공환수나 시민구단 운영 같은 겉모습을 만들어 주민들을 속였다"면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으로 규정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시타비', 이른바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사자성어죠.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이 대표에게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고,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 하게 하거나 번복하도록 종용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정진상 씨 등 최측근들의 증거인멸 시도나 최근 정성호 의원이 이들을 녹음기록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접견한 점도 내세웠습니다.

한편 이 대표 측도 설명자료를 내고 검찰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법원에 제출하는 소명자료 같은 법적 논리가 빼곡히 들어있어 사실상'서면 영장심사 공방'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 대표가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단 검찰 주장에 대해선,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청구한 영장은 위헌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영장엔 이 대표에게 흘러든 돈의 흐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장동 일당과의 공모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총수의 경영 판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지자체장의 정책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대장동 '키맨'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구속 여부도 곧 결정이 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늘 대장동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씨의 재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씨는 대장동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만기로 풀려났는데요,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겁니다.

김씨 혐의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수익 340억여원을 수표로 뽑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숨겼다는 겁니다.

주변에 범죄수익 일부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하고, 대장동 증거가 든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심사에서 검찰은 200여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한편, 김씨 측은 자금 세탁이 아닌 회사 운영과 압류를 피할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돕고 뇌물을 약속받은 이른바 '50억클럽'에 김씨가 숨긴 자금이 흘러들었다고 보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씨 신병확보가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에 특검까지 추진되면서 부담이 커진 탓에 검찰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천화동인1호 지분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수사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의 재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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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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