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수입차 마음대로 몰고 다닌 중고차 중개상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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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수입차 마음대로 몰고 다닌 중고차 중개상 송치

손님이 맡긴 차량을 제 차처럼 몰고 다닌 중고차 중개상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어제(16일)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중고차 중개상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손님이 위탁 판매를 의뢰한 수입차를 290km가량 마음대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한채희 기자(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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