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뒤 강제전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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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뒤 강제전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

[앵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나서 군에서 강제 전역된 고 변희수 하사.

군 복무를 계속하길 희망했던 변 하사는 2년 전 육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변 하사는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3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이 여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며 "강제전역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듣지 못했습니다.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10개월 뒤 열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육군은 변하사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 인사법이 명시하는 순직 기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겁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요구한 것과는 정반대 결론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가가 위법한 처분을 해서 공직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망한 사람이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이뤄지는 차별적인 대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군인권센터 측은 유족과 함께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향후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국방부 심사위원회에서 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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