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성전환' 변희수 하사, 오늘부터 민간인…법적대응 예고

  • 4년 전
[사건큐브] '성전환' 변희수 하사, 오늘부터 민간인…법적대응 예고


첫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3일인 오늘 0시에 강제로 전역하게 됐습니다.

육군은 어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일각에선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성전환자 군복무 문제를 두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군인으로 남고 싶다는 변 하사의 꿈,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허윤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 하고 싶어 했지만 오늘(23일) 오전 0시부로 민간인이 되는 건데 먼저 육군이 변 하사에 대해 '강제 전역'으로 결정 내린 배경 설명해주시죠.

변 하사는 "성정체성을 떠난 군인을 하고 싶다"면서 육군 본부가 신체 훼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부상으로 판단해서 전역 심사를 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선 육군이 인권위의 권고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이후에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성 전환 수술을 할 경우 그 이후 여러가지 치료 등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군 복무를 하는게 어려운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변 하사 측은 인사소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적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 건가요?

어찌보면 성소수자들의 군복무에 관한 화두가 던져진 건데요. 성전환자 복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우리 법령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현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에 대한 복무규정과 법령이 없어 같은 논란이 반복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허윤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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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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