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박원순 성희롱 인정‥"인권위 결정 타당"

  • 2년 전
◀ 앵커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7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북악산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이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시 등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는 작년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광고 ##1년 8개월여 만의 심리 끝에 법원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본 인권위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박 전 시장에게 거부감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유족측은 피해자가 성추행 가해자라는 박 전 시장과 '셀카'를 찍는 등 친밀감을 표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자가 어둡고 무기력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의적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을 냈던 강씨 측은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일/ 강난희 씨 법률대리인]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도 없이 이렇게 사실을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인지‥"

강씨 측은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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