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타당"

  • 2년 전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2020년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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