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삭제 뒤 '입단속'에 '기자 접촉 금지령'

  • 2년 전
◀ 앵커 ▶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된 용산경찰서 정보관의 보고서가 참사 뒤에 강제로 삭제된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시 삭제를 주도했던 정보과장이 내부회의를 통해 직원들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일,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금일 회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공지.

'보고서 관련'이라는 세부항목 첫머리부터 "완료 후 보고서는 폐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가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폐기해야 한다'는 경찰규정 7조가 근거로 언급됐습니다.

'기자를 상대하지 말라'는 대목도 곧바로 이어집니다.

"기자를 상대하는 건 정보과장으로 일원화한다, 평소 친분이 있는 기자여도 상대하지 말라"고 지시한 겁니다.

여기에 "업무 외적인 민간인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졌습니다.

당시 이 회의를 주재하고 지시사항을 정리한 인물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광고 ##용산서 정보관이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우려' 등을 작성해 보고한 문건이 삭제된 지 이틀 뒤의 시점이었습니다.

해당 정보관의 반발에도 삭제를 주도한 뒤, 이어진 내부 회의에서도 입단속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그로부터 또 이틀이 지난 뒤 용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은 정식 입건됐고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정보계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숨진 계장의 빈소에 방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고인이 30년 동안 헌신한 삶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은 "지휘부가 괜히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논란을 만들었다", "경찰청 수사팀도 용산서에 책임을 몽땅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향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소방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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