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플러스] "BTS 정국 모자 맞아"‥경찰, 죄명 법리 검토

  • 2년 전
입니다.

전직 외교부 직원이 방탄소년단 정국이 썼던 모자라며 중고거래사이트에 1천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죠.

수사 결과 진짜 정국의 모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는 최근 경찰에 "정국이 외교부에 여권을 발급하러 갔다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중고거래 매물로 올라온 모자 주인이 실제로 정국인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정국이 썼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모자를 1천만 원에 팔겠다고 한 전직 외교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법리 검토 중인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