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심’ 김용 이어…檢, 정진상 부부도 계좌 추적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아직까지 오늘 검찰의 속보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 이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은 아마 김용 부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물 재판에서 공개하겠다. 돈 가방, 그리고 나머지. 돈 준 사람, 만든 사람, 전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일치된 진술. 이걸 받고 검찰이 재판에 넘기겠다.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면 되겠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일단 김용 부원장은 이제 구속 기간을 두 차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구속 기간 만료입니다. 만약에 내일 기소를 하지 않으면 풀어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보면 증거나 그다음에 증언, 이걸 다량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수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소위 묵비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진술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만 아마 오늘,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어갔으니까 아마 내일 오전 중에 기소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김용 부원장이 가지고, 가기 전에 변호인 측에서 ‘왜 증거를 공개 안 하느냐.’라는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단 검찰은 유동규, 남욱 등 해서 다양한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증거가 만약에 조사 기간 내에 공개가 될 경우에 반박의 어떤 여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판장에서 직접 공개하겠다. 아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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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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