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른팔’ 압수수색…‘김용 공소장’엔 무슨 내용?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위원

[김종석 앵커]
먼저 이도운 위원님. 지난번에는 의원 총동원령까지 내렸던 민주당인데, 그래서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시도는 결국 철수했었는데 이번 정 실장 압수수색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조금 받아들일까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첫째는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정진상 씨가 쓰던 PC나 집기가 없었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김용 부원장은 사흘 출근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썼던 컴퓨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은 이전과 비교해서 의원들이라든지 당원이라든지 혹은 개딸이라고 불리는 열성 지지자들이나 잘 화면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이요? 예.) 그래서 어쩌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의지가 이전보다는 조금은 시들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검찰은 그럼 왜 오늘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느냐.

최근에 이제 수사에서 압수수색은 사위일체라고 합니다.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동차. 자택 압수수색했죠? 휴대폰 이미 압수수색했죠? 자동차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럼 남은 게 사무실인데, 공식적으로 정진상 실장이 일하는 사무실은 당과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절차상 미비점으로 나중에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사무실에 PC도 없는데 과잉 수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차상 필요하기도 하고 만약에 과잉으로 했다면 지금 정진상 실장이 실제로 일하는 데는 국회 본청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의원회관 818호 이재명 의원실에서 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만약에 진짜 마음먹고 했으면 이재명 의원실에도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이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치적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건 피했거나 아니면 시도는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공식적인 사무실 두 군데를 한 것이고. 의원회관에는 지금 정진상 씨가 공식적인 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때가 오면 한 번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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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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