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피해 신고, 15일까지‥합동분향소 연장
- 2년 전
'10.29 참사'로 인한 피해 신고 기간이 오는 15일까지 일주일 간 연장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참사의 부상자들이 신고기간 부족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애도기간'은 끝났지만 참사 현장 인근의 녹사평역 합동분향소가 오는 12일까지 운영되는 등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합동분향소 운영 기간도 연장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참사의 부상자들이 신고기간 부족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애도기간'은 끝났지만 참사 현장 인근의 녹사평역 합동분향소가 오는 12일까지 운영되는 등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합동분향소 운영 기간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