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업무상 과실'·'윗선 책임' 어디까지?

  • 2년 전
◀ 앵커 ▶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적절하지 못했던 대처뿐 아니라, 사람들이 몰릴 게 뻔한 상황이었는데도 인력을 미리 배치하지 않았던 책임도 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인데요.

앞으로 수사의 쟁점과 전망을 김지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나선 해경 123정 정장에게 대법원은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인명구조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한 첫 사례였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도 '업무상 과실치사'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수사대상인 '과실'은 당일 조치와 사전조치, 두 갈래로 나뉩니다.

참사 당일 신고를 받고도 대형 인명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뿐 아니라, 3년 만에 마스크를 벗은 핼러윈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데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도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살 김 모 군이 숨졌을 당시 원청업체 대표는 반년 전 인건비 예산을 깎은 것만으로 과실치사가 인정됐습니다.

[손익찬/변호사]
"8개월 전에 스크린도어 점검하다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대책으로 나온 게 2인 1조 배치를 해야 된다… 실제로는 인력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는 그게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결재한 사람, 원청의 대표이사까지 그때 당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 광고 ##법조계에선 직무유기 처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과실만 입증하면 되는 과실치사와 달리, 지시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수준의 정황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수뇌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 인력 배치는 누가 결정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등에서 국가가 재난을 막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정지호 / 영상편집: 이상민영상취재: 손지윤, 정지호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