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승소…대법 "직고용해야"

  • 2년 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승소…대법 "직고용해야"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낸 하청 노동자들이 대부분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하고, 이에 회사가 이들에게 임금 차액 약 10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선고한 건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입니다.

#현대_기아차 #사내하청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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