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유지…1심서 승소

  • 3년 전
서울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유지…1심서 승소

[앵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배재고와 세화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사고인 이 두 학교는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교육과정과 교원전문성 등의 지표로 이뤄진 평가에서 70점을 넘지 못했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학교들은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소송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건데요.

배재고와 세화고 외에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던 경희고와 숭문고 등 나머지 6개 자사고들에 대한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의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며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부산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항소한다면 자사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도 자사고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걸려있는 만큼 결국 자사고를 둘러싼 최종 논란은 헌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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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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