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학대 영상 찍은 아내 징역 2년

  • 2년 전
생후 1개월 딸 학대 영상 찍은 아내 징역 2년

생후 1개월짜리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3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자녀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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