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학대 영상 찍은 아내 징역 2년
- 2년 전
생후 1개월 딸 학대 영상 찍은 아내 징역 2년
생후 1개월짜리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3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자녀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아동유기 #방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생후 1개월짜리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3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자녀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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