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징역 3년까지…아파트 맹견 사육 허가제 검토
  • 4년 전
동물 학대 징역 3년까지…아파트 맹견 사육 허가제 검토

[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키우던 동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나 동물을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서 함부로 맹견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 살해 4마리째'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살해도구와 고양이 사체 사진을 올린 사람은 본인의 행위라고 인증까지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처벌이 기존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벌금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동물을 유기한 경우도 지금은 행정제재인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물렸지만 내년부터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바뀝니다.

행정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동물을 팔고 키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도 늘어납니다.

우선, 내년부터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자는 보유 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 비난과 우려거리가 된 맹견은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나아가, 일부 맹견품종은 수입을 제한하고 아파트에서 맹견을 기르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주변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는 2m이하로 제한됩니다.

"5년 계획을 쭉 고수하기 보다는 2022년에 중간 점검의 기회를 갖고 그 시점에서 대책의 속도와 내용을 다시 보완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2022년부터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 내지 안락사를 명령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도 생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