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살해·시신 방치' 미혼모 징역 6년

  • 3년 전
'생후 1개월 딸 살해·시신 방치' 미혼모 징역 6년

생후 1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3년간 방치한 40대 미혼모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초순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 B양이 먹을 분유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살해하고, 시신을 신문지와 비닐 등으로 싸 집 안 보일러실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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