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출석한 한동훈…최강욱 향해 “기소되셨잖아요”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시작부터 또 뜨거웠어요. 내가 더 피해자 아닌가. 중간에 마이크를 발언을 잠시 끊고 한 장관이 들어갔습니다. 재판 넘겨지지 않았냐, 최강욱 의원 기소되지 않았냐. 어딜 끼어드나 지금 발언하는데.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다. 또 정면충돌했는데 이현종 위원님,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벌써 3라운드인가요?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만 나오면 하여튼 참 이 논쟁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통 국회의원들이요. 상임위에 배정할 때 이해충돌이 있는 상임위는 조금 기피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국토교통위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피하는 게 있는데 최강욱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서 이번 후반기에도 여전히 법사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최강욱 의원은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사건 관련해서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 신라젠 의혹 사건으로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 보통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 사법부와 법무부, 검찰 등을 다 담당하거든요. 자기가 사건에 기소되어 있고 현재 재판받는 중이라면 이 부분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또 당사자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추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 자신의 어떤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야 되는데 이미 앞선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이 지금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제기를 그때도 한 번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한 번의 이제 장동혁 의원이 먼저 말을 꺼낸 거죠. 자, 이제 이 최강욱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어떻게 지금 수사를 했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조사할 수가 있는가.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 이제 반부패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쟁이 붙자 바로 한동훈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소되셨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해 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기피해야 된다. 이 논쟁이 오늘 불거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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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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