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유시민 항소 방침…“한동훈도 잘못”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예. 오늘 오후에 유시민 전 이사장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요.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차분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준일 대표님, 법원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국회의원도 지냈고 장관도 지냈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방송 진행자인데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면서 벌금 500만 원 1심 유죄가 나왔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금 다시 돌이켜보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본인의 유튜브는 아니고 정확히는 알릴레오라고 하는 노무현 재단의 그 유튜브하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이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했던 건데 확인을 해보니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이제 추적한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법적인 쟁점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진실로 오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하나가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오보를 내더라도 위법성이 그거를 처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법원이 부분적으로만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500만 원으로 조금 낮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시민 전 이사장이 본인이 사과도 했고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항소를 해서 정말로 이게 그 위법성 조각 사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금 보겠다는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