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광고 불허한 서울교통공사, 인권위 권고 불수용
  • 2년 전
변희수 광고 불허한 서울교통공사,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지하철역 광고 심의 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을 고치라고 서울교통공사에 권고했지만, 공사는 권고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 승소 응원 광고를 승인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측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공사 측은 이 조항을 없애는 대신 분쟁 사안을 다루거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광고는 불승인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기존의 광고 규정들보다 더 좁게 해석되는 평가 조항을 새로 넣어, 오히려 표현의 자유을 제한시킬 우려가 커지도록 규정을 고쳤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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