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보물’ 거짓 소명 논란…선관위, 도마에 올린다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 진행 : 이재명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국민의힘 선대본 홍보미디어총괄 부본부장]

[이재명 앵커]
네. 사건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PD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같이 옆에 있어서 이제 공범이다. 이래서 같이 실형을 받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소명을 합니다.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서 사건 진상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방조가 아니라 사실상 공모다. 그것이 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고발을 했죠?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 판결문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A PD에게 오히려 수원지검에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 검사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판결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PD가 시장하고 통화 중에 있을 때 추가 질문 사항을 적어주거나 아니면 보충 설명을 해주면서 질문하도록 계속 만들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조가 아니고 공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도운 위원님.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내일 선관위가 이것이 과연 이 소명이 제대로 된 소명이냐.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결정이 날 것 같으세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충분히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아까 이제 복잡하지만 우리 이 앵커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이재명 후보는 인터뷰하는 도중에 물어봐서 알려주었다는 건데 판결문에 보면은 사전에 모의를 해서 경상도 말씨를 쓰는 검사 이름도 정하고 어떤 질문을 할 거고 특히 또 실제로 통화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 그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그 내용을 듣고 이 후보가 뭐를 질문하라. 메모도 주고 말도 하고 그랬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혐의는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1, 2, 3심이 전부 유죄가 나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물에 있는 소명서로만 보면 판결문과는 차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관위가 그 처분을 할 것인가. 근데 선관위가 재미있는 것이 일단 그 9명이 이제 선관위원인데 지금 7분이 남아 있는데 7분이 전부 정부와 여당 측에 의해서 임명되는 분이에요. 딱 한 분이 국회에서 여야 공동 몫으로 낸 분이고 특히 지금 선관위원장께서 우리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할 때 주심 판사였어요. 거기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게 내일 결정과 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조금은 못 미더운 상황에서 내일 그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