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개발부담금 0원'‥'공시지가 변경' 특혜?
- 2년 전
◀ 앵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의 회사가 양평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죠.
양평군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데, 지난 10년간 양평에서 이런 사례는 이 회사뿐이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의 아파트 단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씨의 회사가 개발을 맡아, 8백억 원의 분양수입을 올린 곳입니다.
그런데 개발이익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평군이 지난 2016년 최초 통보한 개발부담금은 17억4천8백만 원.
이후 최 씨 회사의 이의 신청에 6억2천5백만원으로 감면됐고, 두번째 이의 신청 결과 0원이 된 겁니다.
양평에서 최근 10년 간 개발된 아파트 9곳 중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유일한 경우여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떤 절차를 밟았길래 오직 윤 후보 처가의 회사만 유일하게 부담금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오른 부동산값 차익의 일부를 내는 건데, 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광고 ##17억여 원으로 산출한 양평군의 첫 개발부담금 계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아닌 '부지 매입가'와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달라는 최 씨 측의 두 차례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더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공사비를 훨씬 더 많이 쓴 것으로 계산됐고, 개발부담금은 결국 0원이 됐습니다.
양평군은 실제로 사용된 공사비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매입가 등을 적용해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평군청 관계자]
"원칙은 공시지가로 하는 게 맞는데 예외조항이 또 따로 있어서..그러니까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부과 산정을 한 것 뿐인데요."
지난 10년 간 양평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곳, 그 신청이 다 인정된 곳은 윤 후보 장모 회사가 유일합니다.
앞서 양평군은 윤 후보 장모 회사가 허가받은 사업 기한을 넘겼는데도 별다른 행정조치 없이 1년 8개월 가량이나 사업 연장을 소급적용해준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의 회사가 양평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죠.
양평군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데, 지난 10년간 양평에서 이런 사례는 이 회사뿐이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의 아파트 단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씨의 회사가 개발을 맡아, 8백억 원의 분양수입을 올린 곳입니다.
그런데 개발이익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평군이 지난 2016년 최초 통보한 개발부담금은 17억4천8백만 원.
이후 최 씨 회사의 이의 신청에 6억2천5백만원으로 감면됐고, 두번째 이의 신청 결과 0원이 된 겁니다.
양평에서 최근 10년 간 개발된 아파트 9곳 중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유일한 경우여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떤 절차를 밟았길래 오직 윤 후보 처가의 회사만 유일하게 부담금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오른 부동산값 차익의 일부를 내는 건데, 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광고 ##17억여 원으로 산출한 양평군의 첫 개발부담금 계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아닌 '부지 매입가'와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달라는 최 씨 측의 두 차례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더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공사비를 훨씬 더 많이 쓴 것으로 계산됐고, 개발부담금은 결국 0원이 됐습니다.
양평군은 실제로 사용된 공사비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매입가 등을 적용해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평군청 관계자]
"원칙은 공시지가로 하는 게 맞는데 예외조항이 또 따로 있어서..그러니까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부과 산정을 한 것 뿐인데요."
지난 10년 간 양평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곳, 그 신청이 다 인정된 곳은 윤 후보 장모 회사가 유일합니다.
앞서 양평군은 윤 후보 장모 회사가 허가받은 사업 기한을 넘겼는데도 별다른 행정조치 없이 1년 8개월 가량이나 사업 연장을 소급적용해준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