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자'라더니…윤석열 장모 '수상한 담보대출'

  • 4년 전
◀ 앵커 ▶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공동 이사장이었던 요양병원이 지난 2015년 요양 급여비 부정수급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관련자들은 줄줄이 처벌을 받았지만, 최 씨는 병원에 2억 원만 투자하고 운영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갔는데요.

MBC 취재 결과, 최 씨가 이보다 열 배 많은 20억 원 정도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파주시의 한 요양병원.

2015년 여름, 검찰은 이 병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재단과 병원을 설립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그 결과 23억 원에 달하는 요양 급여비를 불법으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고, 병원 운영자 주 씨 부부와 공동 이사장 구 모 씨 등 3명이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 징역형이었습니다.

[의료재단 측 변호인]
"요양 급여비가 다 건강보험공단 관련해서 사기·부정수급이라고 같이 패키지로 묶여서 사안이 좀 커졌어요."

하지만 공동 이사장 2명 가운데 1명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예외였습니다.

공동이사장 두 명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 의료재단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최 씨 역시 핵심 인물로 보이는데도 관련자 3명이 모두 처벌되는 와중에 혼자 수사기관의 칼날을 피한 겁니다.

당시 최 씨는 자신이 "2억 원을 투자한 소액투자자 중 한 명이었을 뿐 병원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일까.

MBC가 확인한 과거 최 씨 소유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4층 짜리인데, 10년간 최 씨가 보유하다가 2015년 6월 64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최 씨가 공동 이사장이었던 문제의 의료재단이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돼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22억 1천만 원, 다시 말해 17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 정도를 이 병원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구정모/변호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성격에 가까운 어떤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 씨의 투자금 규모가 당초 본인이 주장했던 2억 원의 10배 가까운 20억 원에 달했을 걸로 의심되는 정황.

10억 원을 의료재단에 투자했다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공동이사장 구 씨보다 더 많은 돈을 댄 셈인데,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갔을까.

최 씨는 수사 당시 경찰에 '책임면제 각서'라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운영자 주 씨와 또 다른 공동이사장 구 씨에게 받아낸 서류인데, "최 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최 씨는 이 서류를 내밀며 결백을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가 책임면제각서를 만든 건 공교롭게도 수사가 시작되기 몇 달 전.

누군가의 법률 조언을 받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각서의 법적 효력 자체도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성욱/변호사]
"자기들끼리의 약속이에요. 외부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외부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최 씨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형사적으론 의미가 없는 그런 각서예요."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병원 측과 금전대여 관계가 있었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 모두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기존과 같은 입장을 MBC에 밝혀왔습니다.

또 "책임면제각서의 작성 시기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이어서 수사 대비를 위해 허위로 작정됐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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