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녹취 알고 나선 일부러 허위 사실 포함”
  • 3년 전


자, 화천대유 측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소유주나 로비 문제 같이, 김만배 씨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이 많은데요.

김 씨가 이 녹취 내용,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녹취하는 줄 다 알았다, 그래서 거짓말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천대유 측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건 지난달 27일.

녹취록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개발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녹취 내용의 대부분이 가짜이거나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녹음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시기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올해 5월 말까지 6개월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 회계사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해마다 배당금을 받겠다고 주장해 갈등이 촉발됐는데, 이때부터 녹취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은 "이익을 분배하면서 사전에 공제할 예상비용을 서로 경쟁적으로 부풀려 주장하게 된 것"이라며 "녹취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는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시켰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회계사도 필요한 자금을 언급했지만 이 부분은 편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회계사 역시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수십억 원씩, 모두 200억~300억 원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녹취록에는 빠졌다"는 겁니다.

허위 사실이 포함됐거나 특정 부분만 삭제 편집된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김 씨 측 주장입니다.

내일 검찰 조사를 앞둔 김 씨가 이렇게 적극 반박에 나선 것도 녹취록의 신빙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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