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 스토킹, 죄와 벌

  • 3년 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 스토킹, 죄와 벌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이번 달 말이면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세 모녀 살인사건', 피해자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 등 스토킹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신설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먼저 장효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스토킹' 강력 처벌…"피해자 보호책도 필요" / 장효인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일가족인 세 모녀를 무참히 살해한 김태현.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

과거 동거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

이들의 잔혹한 범죄 이전엔 모두 스토킹이 있었습니다.

주거침입부터 성폭력, 살인까지. 스토킹에서 시작되는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진 스토킹을 저지르는 사람을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어,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벌금 10만 원 수준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강화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수사 기관들이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법령 시행을 앞두고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양새입니다.

대표적인 게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부족 문제.

경찰에 접수된 신변 보호 요청 건수는 2018년 약 9천 건에서 2019년 만 3천여 건으로 45%나 많아졌지만, 같은 기간 스마트워치 보유량은 약 10% 늘어났습니다. 보유량이 요청 건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통한 가해자 처벌 강화가 어디까지나 사후적 조치란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를 주고 (가해자) 100m 접근 금지를 하고 CCTV를 확인하겠다? 가해자가 오는 게 100m면 20초 안인데… CCTV도 범죄를 예방할 수 없잖아요. 피해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부여돼야 한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란 옛말, 스토킹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범죄 스토킹.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주변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법령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한 번 상상해보십쇼. 늦은 밤 누군가 자기를 따라오거나, 어디선가에서 계속 지켜본다거나, 끊임없이 연락이 온다는 상상말입니다.

성인 남성인 제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는데, 여성들은 오죽할까 싶은데요.

걱정되고 신경 쓰여서 하루종일 긴장 상태로 불안에 떨 것 같습니다.

설사, 앞서 보신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행위 자체가 당하는 사람에게는 삶을 뒤흔드는 위협입니다.

하지만 이 스토킹처벌법이 생기기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장난 전화,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거의 유일한 처벌 근거였습니다.

가장 강한 처벌이 10만 원 이하 벌금, 30일 미만 교도소행이니 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리 만무하죠.

앞서 22년 만에 성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법안이 발의됐던 게 1999년입니다.

매 국회 때마다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스토킹이 문제긴 문젠데, 법까지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애 행위다",

"단순 애정 표현과 스토킹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대부분 아는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전 애인, 전 배우자가 가해자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행위가 위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때 친밀한 관계였던 이들은 피해자의 동점심에 호소하고 애원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거나 자해를 하기도 하죠.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전제는 가해자의 이런 행위 모두가 정신적 압박, 공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스토킹 처벌법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범, 흉기 휴대 여부, 또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징역 3~5년이 부과됩니다.

영국은 2회 이상 폭력의 공포를 느끼게 하면 법원이 최대 징역 5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원치 않은 전자메일을 보내는 행위까지도 스토킹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준흠 기자]

우리의 스토킹 처벌법은 간신히 첫발을 떼긴 했지만, 적용 기준이 협소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등 다양해지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장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22년만 '첫발'…빈틈 보완책은 / 장윤희 기자]

지난 3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을 범죄로 정식 규정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기준이 협소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기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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