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해외직구 가전, 중고로 팔면 벌금 최대 3천만 원?

  • 3년 전
더욱 저렴하게 사려고 해외 직구로 전자 기기를 구매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구입한 전자 기기를 중고로 팔았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현행 전파법상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영향을 받는 기기를 판매·수입할 경우,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쓰려고 들여올 때 한 대까지는 평가가 면제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 직구로 전자 기기를 구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입한 기기를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른데요.

적합성 평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직구한 전자 기기를 중고로 판매하려다 자칫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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