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첫 발의 후 6년만
  • 3년 전
◀ 앵커 ▶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안이 오늘 국회 상임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9대 국회부터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된 지 6년 7개월 만인데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촬영을 하는 대신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는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준비를 거쳐서 2년 뒤부터 시행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재경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대리 수술, 의료사고 은폐 등을 막기 위해 환자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지 7년 만의 결실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는 수술실 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촬영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때 해야 하는데, 이때도 '음성녹음'만큼은 환자와 의사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녹화 영상 보관은 적어도 30일 이상으로 이걸 보려면 환자 측과 의사가 모두 동의하거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의료분쟁조정원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촬영은 물론 보안 관리 규정도 엄격합니다.

[김성주/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촬영 정보를 탐지 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시행은 CCTV 설치 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2년 뒤로 유예했습니다.

[강기윤/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
"(2년) 유예 기간 동안에…비용 문제,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시행령에 반영해 주십시오.)"

## 광고 ##의사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응급 수술과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그리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웁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을 의사들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환자단체는 상임위 통과를 반기면서도 예외조항을 일부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의료인과 환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소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최종 처리는 9월 국회 때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합의시 법사위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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