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묻지마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유가족 "다행"

  • 3년 전
인제 '묻지마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유가족 "다행"

[앵커]

지난해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등산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강원도 인제에서 얼굴도 모르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이 모 씨.

재판 과정에서 오랜 기간 살해 욕구를 품어왔고 단기간에 여러 명을 살해하는 연속살인을 계획했던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을 죽여야 한다"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라는 등의 일기장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를 보인 이 씨에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던 이 씨지만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행여나 형량이 줄어들까 걱정과 슬픔 속에서 1년을 지낸 유가족들은 이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생 마음에 담고 평생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저희들 아픔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유가족들은 너무나 원통한 죽음이지만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만큼 피해자 역시 이제는 편히 쉬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라는 심경도 밝혔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이제는 저희도 (피해자를) 좋은 곳으로 마음으로 보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좋은 곳으로 갔으리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마음먹기로 했어요."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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