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악의적 피의사실 유출 엄단...사건 배당 기준도 정립" / YTN
  • 3년 전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유출이 이뤄지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등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직접수사에 있어서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의사실유출 방지와 엄단을 위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에 의한 조사, 필요적 감찰제를 신설하는 방안 또한 담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고, 이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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