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2명 인원 제한"…외출·모임 '자제'

  • 3년 전
◀ 앵커 ▶

수도권은 오후 6시부터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강나림 기잡니다.

◀ 리포트 ▶

어제 저녁 서울 을지로 먹자골목.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오후 6시가 넘으면 다음날 새벽 5시까지 2명 까지만 모일 수 있는 강화된 방역 규칙이 적용됐습니다.

야외 좌석들이 거의 빈 상태이고, 4인 테이블에 모두 2명 씩만 앉아있습니다.

테이블과 문 앞에는 '2인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근처 다른 술집들도 드문 드문 2명씩만 앉아있는데, 원래 저녁에 있던 약속 시간을 미리 당겼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 광고 ##[조병조/식당 손님]
"(저녁) 6시 이후로 4명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6시 이후로 못 만나니까 일이 있어서 6시까지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저녁 6시가 가까워지면서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결국엔 손님 절반이 자리를 떴습니다.

[석인호/식당 손님]
(지금 딱 두 명 계시는데?)
"6시까지니까 5시에 와서 한 시간 동안 잠깐 한 분은 더 계셨고, 한 분은 먼저 일어나셨고. 오기 전에 (먼저 가기로) 미리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사적으로 모여서 오후 6시 넘어 택시를 탈 때 3명 이상이 타면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형마트나 할인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수도권에선 오후 6시가 지나면 3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다만 같이 사는 가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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