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퇴직 앞둔 공무원에 금품·연수 제공 금지

  • 3년 전
권익위, 퇴직 앞둔 공무원에 금품·연수 제공 금지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부부 동반 연수를 보내주거나 고가의 기념품을 주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장기근속이나 퇴직을 이유로 국내외 연수 혹은 기념금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4년간 전국 234개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게 연수나 기념품 지원 명목으로 예산 780억 원 가량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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