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 농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한시 상향

  • 4년 전
권익위, 추석 농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한시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권익위는 내일(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추석 고향 방문 자제 등 방역대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가라앉은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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