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일시 완화하자…"추석 선물 7% 더 팔려"

  • 4년 전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하자…"추석 선물 7% 더 팔려"

[앵커]

정부가 지난 추석에 농축수산물에 한 해 한시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선을 20만원까지 높였죠.

코로나 불황에 힘든 내수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는데 실제 선물이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완화했던 지난 추석.

코로나19와 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를 돕기위한 한시적 조치였는데 2017년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한 차례 올린 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8개 주요 유통업체들의 올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4,646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7% 늘었습니다.

축산물이 가장 큰 10.5%의 신장률을 보였고 과일과 수산물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의 자제요청에 귀성 대신 선물을 택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우, 홍삼처럼 20만원 넘는 고가 선물 판매도 작년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과 귀성 자제로 고향에 선물 보내기가 증가한 것이 매출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법 취지는 살리면서도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청렴의 의무를 지키는 것과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결코 다른 주제가 아니거든요. 청렴의 의무를 지키면서 어떻게 경제를 잘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보다 더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내수경기 회복시점을 장담하기 힘든 만큼, 경기 살리기와 청렴원칙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