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 권고

  • 3년 전
◀ 앵커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수사팀에 권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4시간 동안,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수사팀과 이재용 부회장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입장을 정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14명 위원 가운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자는 위원이 7명,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위원이 7명으로, 딱 절반씩 엇갈렸습니다.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선, 계속하는 데 찬성한 위원이 6명, 수사를 멈춰야 한다는 위원이 8명으로, 수사를 그만해야 한다는 쪽이 더 많았습니다.

## 광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결론이 나온 건데, 수사심의위는 표결 결과를 그대로 수사팀에 전달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측은 의사 처방에 따라 시술에 필요한 프로포폴을 맞았을 뿐이며, 수사가 1년을 넘기도록 진전이 없다며,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수사팀은 이 부회장이 마약성분인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사용한데다, 충분히 증거를 모아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할 계획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수사심의위 결과는 권고사항으로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당장 멈추거나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일방적인 결론이 아닌만큼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중단 의견이 많았던 점은 수사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의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고, 당시 심의위는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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