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공무원 땅 '몰수보전'…국회의원 3명 수사

  • 3년 전
◀ 앵커 ▶

경찰이 수십억 원을 빌려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땅과 건물을 사들인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공무원이 매입한 부동산은 법원이 '몰수 보전'을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가 끝나고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철도역 예정지 땅 수십억원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 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몰수보전 신청을 한지 이틀만에 결정이 나온 겁니다.

몰수보전이 내려지면 범죄 피의자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최승렬/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2천 6백여 제곱미터의 땅과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매입 비용 40억 원 대부분은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경찰은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박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지고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총 398명.

국회의원 3명과 시도의원 19명 등 공무원 85명, LH 직원 3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 광고 ##경찰은 이중 전현직 LH직원 15명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LH 직원]
"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실시됐습니다.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본인 거래 이외에도 친인척 명의의 차명 거래까지 함께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누구 명의로 투자를 했든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봤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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