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자 사고로 숨지면 본사도 안전 감독

  • 3년 전
건설현장 노동자 사고로 숨지면 본사도 안전 감독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건설업체 본사도 당국의 안전 감독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건설 현장의 60% 이상을 동시에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설업 다음으로 산재 사망 사고가 잦은 제조업도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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