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중대재해법…이번주 국회 문턱 넘을까
  • 3년 전
해 넘긴 중대재해법…이번주 국회 문턱 넘을까
[뉴스리뷰]

[앵커]

결국 해를 넘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국회 처리가 이번주 끝나는 임시국회 안에는 이뤄질 수 있을까요.

여당은 이번주 금요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몇몇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가 관건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해를 넘긴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중대재해법.

정의당은 강은미 원내대표는 건강 악화로 24일만에 단식을 중단했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은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상황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는 1월 8일 이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도록 나서길…"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번주 금요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도 큰 틀에서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의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용 여부.

"우리 이웃에 있는 카페, 어린이집, 학원, 게임방, 뭐 헬스장, 목욕탕…이런 사업주들이 잠재적 중범죄자 범주에 넣어놨거든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검토할 예정…"

여야는 이번주 화요일 법사위 소위를 열어 이 문제와 함께 규제 대상과 법적용 시기, 양형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이지만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 불발시 금요일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소위 등을 추가로 여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끝내 합의가 무산될 경우 단독 처리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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