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단…주민번호 기재가 증거
  • 3년 전


어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결과와 그에따른 후폭풍 내용 오늘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일을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이라고 말한 표창장, 어제 법정에서 결국 가짜 스펙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위조라고 판단한 유력한 증거는 딸 조민 씨의 주민번호였습니다.

다른 표창장에는 적혀있지 않은 정보인데, 이 표창장에만 굳이 적혀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서식에 주목했습니다.

이 표창장에는 조 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 동양대가 발급한 다른 상장과 수료증에는 주민번호가 없었던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신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위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위조는 30초면 가능하다"며 직접 시연해 보기도 했습니다.

2013년 6월 16일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선 위조에 쓰인 걸로 보이는 동양대 로고와 총장 직인 파일 등을 저장하고 가공한 초 단위 전산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2012년 9월 이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2013년 6월 이후에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한 것도 위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해 조민 씨는 표창장 수여 근거가 된 동양대 봉사활동 이력이 진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민 / (지난해 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1심 법정에선 조 씨가 봉사 활동을 하거나 표창장을 받는 모습을 직접 봤다는 증언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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