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尹정직 집행정지 심문…재판부, 양측에 추가 질의도

  • 3년 전
판 커진 尹정직 집행정지 심문…재판부, 양측에 추가 질의도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두번째 심문이 내일(24일) 열립니다.

어제 열린 첫 심문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건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이 내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첫 심문은 2시간가량 만에 마무리됐지만 재판부가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겠단 입장을 밝힌 건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실상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다름없는 만큼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내일 추가 심문 전까지 '판사 문건'과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꼽힌 부분에 대해 양측에 질의서를 주고 추가 의견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제 심문이 예정보다 오래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방이 오고 갔습니까??

[기자]

네, 어제 심문에서 양측은 정직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것"이라며 결국 검찰총장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 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을 통해 정부 의사와 반했다는 이유로 쫓아낼 수 있다면, 검찰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 대해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로 윤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면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고민이 길어지는 모습인데요.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심문 기일 당일에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그사이 이틀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만큼 2차 심문 기일인 내일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본안 소송과 다름없다"고 언급한 만큼 고민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문 다음날인 성탄절이나 그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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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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