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법원, 양육 안 한 구하라 친모에 유산 40%…친부는 60%

  • 3년 전
[사건큐브] 법원, 양육 안 한 구하라 친모에 유산 40%…친부는 60%


고 구하라 씨의 유산 분쟁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법원은 구씨 남매를 돌보지 않았던 친모보다 홀로 양육한 친부의 권리를 더 많이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면서 상속 비율은 6대 4가 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친모는 구씨가 9살 때 집을 떠났다가 20년 만에 나타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인데 만나지도 않던 친모에게 상속되는 비율 40%도 많다는 의견과 그래도 엄마니까 받아야 한단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구씨 유족들은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판결이지만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법원은 한부모 가정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면서요?

때문에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판결'이란 얘기가 나오지만 구하라 씨 측 변호인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의 골자는 무엇이고 지금 국회에서 어떤 상태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유기한 경우를 상속법상 상속결격 사유로 뒀다고 하던데,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구씨 측은 승소가 확정되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설사 '구하라법'이 제정된다 해도 이번 사례에 소급 적용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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