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법원 "경찰의 '불법 증거 수집' 무효"

  • 4년 전
[사건큐브] 법원 "경찰의 '불법 증거 수집' 무효"


마약검사서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경찰이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최근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A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간략해 소개해주시죠.

이 사건의 의미를 짚어본다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이 영장도 없이 수집한 모발과 소변 등 증거는 무효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불법 구금상태에서의 불법증거수집이라 하더라도 마약 간이검사와 국과수 감정에서 마약 양성반응이라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몰카 혐의 피고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 역시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라고요? 현장에서 잡힌 범인인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예외는 없습니까?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사건을 종합해 보면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동영상이 담겨져 있었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면 무죄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적어도 마약과 성범죄, 폭파범 등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달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인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수사기관이 피의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이춘재 8차 사건'과 같은 강압 수사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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