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뉴스]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선고 外

  • 3년 전
[사이드뉴스]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선고 外

사이드 뉴스입니다.

▶ '박사방 성 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A씨에게 징역 6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1일) "피고인은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승려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헬스장·필라테스도 가격공개…위반 시 과태료 1억까지

내년 9월부터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들은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 안이나 밖,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이같이 체육시설업에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용실과 학원업에 도입된 '옥외가격표시제'와 비슷한 제도가 헬스장 등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가격표시제 시행 뒤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임원, 종업원 등이 가격표시제를 어기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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