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불 지르겠다" 난동피운 환자 집행유예

  • 3년 전
"병원 불 지르겠다" 난동피운 환자 집행유예

법원이 의료진을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환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업무방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동구 소재 안과에서 결석 제거 치료가 끝났음에도 의료진에 시비를 걸며 "의사가 눈을 찔러 망가뜨렸다"며 20분 동안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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