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18명' 청약 당첨?…알고 보니

  • 4년 전
◀ 앵커 ▶

집값이 많이 오르다보니 시세보다 싸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약 시장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고시원에 위장 전입을 하거나, 국가 유공자, 또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으로 청약을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 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고시원.

청약 때문에 주소를 옮겨야 해서 전입신고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돈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서울 A고시원 관계자]
"여기 살지는 않으시고요? 신고만 해놓으시려고요? (네) 그러면 (한 달) 5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고시원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아파트 청약을 위해 전입신고를 할 곳을 찾는다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댓글을 남긴 고시원에 전화해봤습니다.

[서울 B고시원 관계자]
"공무원이 일일이 뭐 몇 호실 확인 안 하더라고요. (나오면 말씀 좀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있다'고 해준다고요. '산다'고…"

이런 식으로 고시원에 주소만 옮겨놓고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일당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 A씨가 운영하는 수도권 고시원에서 지난해 입주자 18명이 무더기로 청약에 당첨됐는데,

## 광고 ##이들은 단 하루도 고시원에 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만 하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 H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빌린 명의로 특별공급 아파트 13채를 분양받아 수천만 원씩 받고 되판 장애인단체 대표도 적발됐습니다.

고가 주택 구입 과정에서 탈세를 하거나 대출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8백건 이상 드러나, 세무조사와 대출 회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아버지의 주식 배당금으로 13억대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30대와 의료기기를 사겠다며 26억 원을 사업자대출로 빌린 뒤 강남의 7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인 의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격히 오른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도 곧 발표하겠다며,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 영상편집: 배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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