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임대차 3법 시행 초읽기…세입자 불안 더나

  • 4년 전
[김대호의 경제읽기] 임대차 3법 시행 초읽기…세입자 불안 더나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수도권 주택 임대차 시장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윤곽은 드러났지만, 새로운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도, 세입자 모두 궁금증을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요.

관련 사안, 김대호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데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가을 이사 철을 앞두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온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 만료 두 달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선언한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도 갱신 청구가 가능할까요?

집주인의 실거주에 따른 청구권 행사 여부도 궁금한데요. 꼭 집주인이 살아야만, 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또 집주인만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은 얼마 동안 거주해야 하나요? 만약 중간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경우에도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 3법 시행 전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에도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3법 시행이 다가오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법 시행 이후에 조정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새로 계약을 맺었는데, 집주인이 제시한 임대료가 직전 세입자가 내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높으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되면 기간산업안정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아시아나 인수전에 나선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항공의 재실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협상이 안갯속에 빠진 상황이죠. 은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유럽 국가들은 항공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넘어 아예 국유화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매각에 실패하면, 국유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각에선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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