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2020 세법개정안…슈퍼부자 '과세'·서민은 '감세'

  • 4년 전
[김대호의 경제읽기] 2020 세법개정안…슈퍼부자 '과세'·서민은 '감세'


어제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했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부터 예상 효과까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예년과 비교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다방면에서 굵직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눈에 띈 대목을 꼽으신다면요?

잠시 언급한대로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돼 세율 45%가 적용되는데요. 이를 두고 조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 분석과 부자 증세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어느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을까요?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45%는 선진국가들이 적용하는 세율이라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 어떤 효과를 기대한 건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로, 양도세도 70%로 높이는 등 부동산 관련 과세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또한 현행 세법에선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했는데요.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금융투자 세제도 개편됐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가 내년부터 인하되고, 주식양도세 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애초 예상 수위와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배경은 뭔가요?

주식 양도세 공제 범위도 상향됐고 거래세도 인하됐는데 자본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했죠, 개편 효과 어떨거라 보시나요?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도 21년 만에 개편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해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인데요. 영세 상인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될 수 있을까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항목도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바로 가상화폐와 액상형 전자담배인데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를 세금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내년부터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릅니다. 과세 형평성 강화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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