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 해소법은? / YTN
  • 4년 전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정민 / 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 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목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잃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고 10명 가운데 4명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비정규직일수록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일수록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사각지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른바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지금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앞서 설문조사를 보셨습니다마는 직장인의 45.4%는 1년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10명 중에 4명은 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모른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이게 법과 현실의 괴리입니까? 이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홍정민]
제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보면 사실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가해자 처벌규정이나 사용자 조치의무에 대한 강제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법인 만큼 시행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널리 인식이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나 성희롱 같은 경우와 달리 예방교육 의무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려질 기회가 없다거나 인식 개선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 줄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 15%가 더 높았다는 것을 보면 예방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의원님께서는요?

[황보승희]
실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한 곳은 영세사업장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비정규직일 경우에, 또 저임금 근로자인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우리 개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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