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어기고 범행"...제도 허점 속 '끔찍한 비극' / YTN
  • 그저께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사건들과 관련해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먼저 경기도 고양시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 결국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배상훈]
가정폭력 사건으로서 분리조치가 됐었는데 사실 이 가정폭력은 오래전부터 있었나 봅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월에 분리조치가 됐고. 얼마 전에 가정폭력 17일에 신고가 됐었는데 그래서 분리조치가 연장됐습니다. 분리조치가 보통 2개월 단위로 연장되는데. 문제는 그 뒤로부터 일주일 뒤, 23일날 새벽에 이 분리조치를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와서 고양시 한 빌라에서 여러 가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 살해를 한 사건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분리조치가 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참극이 발생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배상훈]
분리조치라고 하면 분리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권고인가요?

[배상훈]
그렇죠. 안 하면 다른 처벌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꽉 잡아놓고 이렇게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닌 거죠.


물리적인 강제성이 없는 거죠?

[배상훈]
그렇죠. 없는 거죠. 물리적인 강제성을 가지려면 그 자체가 또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모든 인권에 기초하는 건 법원의 영장, 판사의 영장이지만 이건 임시조치라고 하면 영장주의에 예외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영장주의 예외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거죠. 말하는 일정 정도 경고를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는 흥분이 이 정도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권고한다고 들을 리도 없고. 안 들으면 또 잡아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잡아넣으려면 서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서류 과정 속에서 더 흥분하게 되고. 왜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 취급해? 가서 피해자한테 따지다가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 흉기를 휘두른. 이게 반복되는 게 가정폭력특례법상 임시조치가 개선돼야 하는 것이 아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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