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말고 직접 주세요"…보이스피싱 아닌 '대면피싱'

  • 4년 전
◀ 앵커 ▶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베낭을 맨 남성이 건물 입구를 서성입니다.

잠시 뒤 돈이 담긴 검은색 봉지를 들고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자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돈을 건네 받으려는 순간, 기다리던 경찰이 남성을 곧바로 체포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직장인 이 모씨는 정부 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메시지를 열고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저희랑 6천500만 원 맞으십니다, 계약 조건은. 고객님, 5.2% 금리잖아요. 3년 동안 저희 것 유지해 주셔야 해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이 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거책에게 3천9백만 원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 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오늘 중으로 상환을 안 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 청구를 바로 내일부터 들어간다…이렇게 해서…"

## 광고 ##돈을 모두 건네고 난 뒤에야 사기였단 걸 알아내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처럼 돈을 직접 건네 받는 이른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 발생 건수는 올해 경남에서만 2백 건이 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종석/경남경찰청 수사계장]
"통장 개설 요건이 강화됐고 그리고 지연 이체 제도 등 금융 기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범행에 이용할 수 있는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경찰은 대출금 상환이나 신용도 향상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직접 돈을 받는 일은 절대 없다면서,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호/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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